심사평가원, 타당성 연구추진...6월3일까지 연구자 공모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에 제약기업의 혁신적인 생산공정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을까? 또 간접원가 배분을 '기계가동시간' 등 다양한 원가 동인으로 배분 가능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6월3일까지 연구자를 공개 모집한다.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 연구비용은 VAT를 포함해 6천만원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연구제안서에서 "제약사 측이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및 현행 원가산정방식 진단을 통해 정부 및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약품의 원가산정 관련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 ▲제약사 요구(2018.12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연구자료)의 타당성 검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제시 등이다.

이중 제약사 요구 타당성 검토에는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혈장분획제제/일반퇴방)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 심층 검토를 통한 협회 연구의 타당성 검토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특성 및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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