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 현황 공개...총 9944품목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더 싼으로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가 1만개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총 9944개 품목으로 전월 9905개보다 39개 늘었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와 함께 청구방법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을 보면, 먼저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각각 기입한다.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각각 써넣는다.

대체조제 청구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또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