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여종업원만 있는 약국, 공공심야약국 불안감과 큰 혼란 겪어"
"약사법 일부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 약국 내 치안문제 해결하길 원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약국 안 칼부림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빠른 "약사폭행방지법"을 통과를 요구했다.

약준모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내부를 환자특수공간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보호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있는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약국 내 치안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시 약국에서 칼부림으로 종업원 1명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약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었다며, 특히 "여약사와 여종업원들로만 구성된 약국들은 불안감에 약국치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고 약준모 측은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에 김순례 국회의원을 필두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법 12조의 조항 중에 환자특수구역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 보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일에도 부산광역시의 약국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는 것을 약사가 직접 의자로 제압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준모는 "해당 약사가 전직 우슈 국가대표 출신이라 간신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우려했다.

이에 약준모는 "계속 재발되는 약국 내 폭행과 특수강도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몰라서 전국의 약사들은 무섭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국회에 계류중인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소방청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조제 및 복약지도해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오랫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동네사랑방 역할과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특히 편의점 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비치된 이후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로 전국에 수많은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고 심야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치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의해서 환자와 약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하고 보호하는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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