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5월24일→8월23일로...국내사들은 사실상 철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 선고가 8월 23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특허법원은 2월 1일로 예정됐던 최초 선고일을 챔픽스 후발약물 발매업체인 한미약품 등 국내사들이 신청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5월 2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고연기는 국내사들이 추가변론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챔픽스의 염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허장벽을 뚫고 제품을 출시한 국내업체들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특허인정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염 변경 개발방식의 유효성에 타격을 준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2019.1.17.)로 챔픽스 특허법원 항소심을 앞두고 위기에 몰렸다.

국내사들은 개발과정에서 특정 염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치료효과 등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할 때 제제학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 변경 약물들이 챔픽스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해 2월 1일 선고를 5월 24일로 3개월간 일단 연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가 챔픽스 보유 업체인 한국화이자제약이 염 변경 약물 ‘노코틴’을 발매한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과 동일한 논리로 받아들이면서 특허법원 항소심 선고의 방향성이 뒤집힐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특허법원이 또 다시 3개월 후인 8월 23일로 항소심 선고일을 연기함으로써 국내사들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연약물 시장에 뛰어든 국내사들은 대법원 솔리페나신 판결과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등 영향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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