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에 반영

건정심 소위원회서 5~6월 시행계획안 마련

등재의약품 재평가 방안과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개선방안 등의 밑그림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올해 시행계획 주요목차와 내용, 소위원회 운영계획,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항목의 경우 ▲MRI(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등), 초음파(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등재비급여(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질환) 기준 비급여(암환자, 뇌혈관질환 등) 급여화 추진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등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등재비급여), 중증질환·항암요법 대상 선별급여 적용 검토 지속(기준비급여) 등이 올해 시행계획에 담길 주요내용들이다.

약가제도가 포함된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에는 ▲정기적인 의료행위 급여 목록 정비제도,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제도(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등) 개선방안 마련,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 마련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개선 연구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5~6월 중 소위원회를 운영해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요목차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어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위원회 논의를 마치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성안해 6월 중 대면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보고와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시점도 6월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