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인력 미신고 기관 페널티 강화

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미신고 패널티가 강화된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는다.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며,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 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또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7월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장애등급제 폐지(2019.7월, 6등급→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해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세부평가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보고하도록 했다. 따라서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추후 보완 과정을 거쳐 재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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