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으로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고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것과 관련, 의사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협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건 정부와 건보공단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사후에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해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기관들을 헤집고 다니며,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서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건보공단 직원들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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