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고요법 변경추진...슈펙트캡슐 기준도 손질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무티닙(올리타정)과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라도티닙(슈펙트캡슐 단독요법(2차이상)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치료제 블리나투모맙(블린사이토주) 단독요법은 소아로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올무티닙은 제약사의 개발중단 계획 발표와 식약처의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가 반영돼 급여기준(단독요법, 2차 이상)이 삭제된다. 다만, 현재 이 약제를 투약 중인 환자에게는 투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허가 취소 전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라도티닙 성분제제도 오는 28일 시행되는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반영돼 단독요법(2차 이상)이 공고에서 삭제된다. 반면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1차 요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블리나투모맙은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에 단독요법(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단,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나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2차 이상에서도 인정된다. 투여주기는 성인과 동일하게 2주기까지다. 또 CR 또는 CRh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까지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약값 전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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