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기자회견서 피력..."법안 신속히 재발의해야"

"의사협회, 전향적 자세로 공론화 장 나와야"

의료사고 가족모임과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가 철회한 김진표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법률안 신속 재발의도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오랜 숙원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다음날인 1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법안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환자단체는 같은 날 오전 수술실 CCTV 영상을 어렵게 확보해 아들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을 밝혀낸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권대희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故)권대희 군 어머니 이나금 씨와 함께 안규백 의원실을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안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한 9명 중 중 김진표·이용주 의원, 이동섭·주승용 의원, 송기헌 의원 순서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로 인해 국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 2020437'을 발급받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사라지고 '의안번호 2020437'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다.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게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이 공동 발의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만 철회해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그런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앞다퉈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10개 이상,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20개 이상 등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을 쏟아냈다. 이들 단체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노력이 지난 14일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런데 공동발의자 5명의 발의 철회로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돼 CCTV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공론화 기회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촬영영상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제 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 최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를 확대하는 이유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상반기 중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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