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폐기 주역돼

환자단체 등, 17일 오전 국회정문서 규탄회견
"국회에서 '입법테러'가 발생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일명 권대희법)이 하루만에 무효화됐다. 입법안은 대표발의 의원 1명에 공동발의자 9명을 포함해 적어도 10명이 있어야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이 하룻만에 공동발의를 철회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던 이 법안은 하룻만인 지난 15일 요건불비로 폐기된 것이다. 내년 총선도 있어서 의사들의 압력이 두려웠던 걸까.  '백기'를 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과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년 넘게 국회앞에서 릴레이 1년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다.

"국회에서 5월 15일 ‘입법테러’가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월 14일 국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하루 만에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면서, 주역인 5명의 국회의원 이름을 모두 열거했다.

그러면서 "철회 이유도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 서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 그런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10명 중 5명이 앞다퉈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의안번호 2020437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19대 국회에 이어 4년 만에 20대 국회에서도 어렵게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국회의원의 발의 철회로 폐기된 데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의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0시 국회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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