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자이티가·퍼제타·할라벤도

아스텔라스제약의 말기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캡슐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안이 확정됐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새로 도입된 적응증별 약제 본인부담차등제로 첫 적용약제는 4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16일 개정 공고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공고 시행 전 전립선암에 ‘enzalutamide(엑스탄디연질캡슐)’ 단독요법, ‘abiraterone acetate(자이티가정) + prednisolone' 병용요법을  종전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도 뒀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선별급여 항목으로 유방암에 ‘eribulin(할라벤주)’ 단독요법(2차, 고식적요법)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다. 단, 이전에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 모두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런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예외로 한다. 환자본인부담률은 50%다.

유방암 요법은 선별급여를 포함해 변경되는 내용이 많다.

우선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는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선행화학요법에 선별급여(pertuzumab)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30%다. 또 이 요법 후 수술후보조요법에 ‘trastuzumab + pertuzumab(100/100)' 요법이 추가된다.

또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선행화학요법에 역시 30% 선별급여(pertuzumab)를 적용하고, 동 요법 후 수술후보조요법에 ‘trastuzumab + pertuzumab(100/100)' 요법을 신설한다.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선행화학요법에도 30% 선별급여(pertuzumab)가 적용된다. 동 요법 후 수술후보조요법에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ertuzumab(100/100)’ 요법이 추가된다. 

아울러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에  trastuzumab(IV, SC) + paclitaxel + pertuzumab(100/100)'과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pertuzumab(100/100)' 수술후보조요법이 신설된다.

또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 pertuzumab(100/100)’ 수술후보조요법도 추가된다.

전립선암의 경우 ‘enzalutamide’ 단독요법(투여단계 1차)과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투여단계 1차)에 각각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30%다.

투여대상은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에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다. 재투여시 급여는 불가능하다.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에는 유방암 ‘adjuvant TCH(trastuzumab + docetaxel + carboplatin) + pertuzumab(100/100)' 병용요법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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