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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