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안 반대논리 부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 간 벌어진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재활의료 발전에 동지적 관계에 있는 재활의학회가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 뜻을 전하고, 동시에 반대 근거와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고 했다.

특히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해 부실한 반대근거를 내세우고, 독점적인 의학지식을 악용해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치협은 먼저 "의사 등의 '지도'를 '처방'으로 용어를 바꾸었다고 해서,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사는 현재 의사의 물리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을 토대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나 재활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지 않고 있고, 물리치료실에 있지도 않는다. 그런데 뜬금없이 의사 '지도'에서 '처방'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면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망발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진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재활분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에 대한 처방권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게 합당하다. 의학이 이렇듯 세분화 전문화됐는데도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현재의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치협은 또 "물리치료사법은 이미 법률전문가와 국회 법제실을 검토를 마쳤다.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상위법,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는 등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혹여 다른 법률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만큼 반대논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물치협은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법이 불필요한 입법·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리치료사법이 있는 대다수의 OECD국가나 선진국들의 사례도 그렇고,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급증이라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서 재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과 행정력의 낭비로 치부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료계에서 척결해야 할 낭비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관리하는 데 수많은 전문인력들의 노동력이 소요되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외래일수와 입원일수)은 OECD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고, 그 주범이 바로 행위별 수가제"라고 했다.

물치협은 아울러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국회 공청회 때도 우리협회는 재활의학회와 협의해 물리치료사법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학회는 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해놓고 이후 공청회에 불참했다"면서  "우리는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 소통하려 하지 않고,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히 반대를 선동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치협은 "재활의학과 물리치료는 서로를 전제로 해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법에는 물리치료 개설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으며, 오로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서 물리치료가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 사회에 재활전문가로서 그 책무를 다할지 하는 내용만 담았다"면서 "재활의학회는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물리치료와 상생·협력하는 길에 열린 자세로 소통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