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2019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

대한약사회가 지난 4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회원의 징계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복지부에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15일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약사에 대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치료 감호 중인 해당 약사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정신질환 감정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명될 때, 면허정지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복지부에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의 치료감호 조치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청문 진술을 듣지는 못했지만, 사건 처리의 시급성·징계 대상자가 사회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비롯한 치료감호로 사실상 강제 입원조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 및 약사직능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해당 약사가 치료 감호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제약없이 약국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약사 직능 이미지에 손실을 입힐 수 있기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일견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회가 약사법에 의거 독립성을 인정받는 법적 기구인 점,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제39대 집행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규정 개정, 2019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상임이사·상근임원·지부 임원 인준 및 기타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019년도 초도이사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린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개최키로 하고 제반사항 진행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박승현 부회장(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15명 내외로 꾸려지며, 이달 중 논문 공모를 시작으로 슬로건 결정 및 강좌계획 수립 등 세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제17회 마그미상 후원 건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건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신규 개발에 관한 건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건 ▲2019년도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개최 건 ▲2019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2차 시범사업에 관한 건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건 ▲2019년도 약학대학 동물용 의약품 특강 개최에 관한 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2020 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에 관한 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2019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및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키워드

#대한약사회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