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부당이득을 징수 고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절차 진행이 더디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를 각각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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