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이슈...올해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실무검토 9월 중 예정...11~12월 제약과 간담

격년제로 전환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올해 실시된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2만1천여개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 약가인하율은 11~12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예상시점은 내년 2월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격년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2차년도 사업이 올해 예정대로 진행된다. 1차년도 사업에서 쟁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해진 '룰'에 따라 검토작업 자체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식은 간단하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품목별(코드기준)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 사업 때 논란이 됐던 공급내역 보고 가격과 청구금액 가격 격차 논란 등은 깔끔히 정리됐다.

품목별로 모니터링 기간인 1년치 총 청구금액에 총 사용량을 나눠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조정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측은 요양기관 청구시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시점 2개월 이후인 오는 9월 중 가중평균가 산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11~12월 중 한두차례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도 갖기로 했다. 가격조정안 열람은 설명회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실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는 내년 1~2월 중 나와 2~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중 의약품 유통통계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 가집계 된 2018년 국내 의약품 유통금액은 17조8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격년제 실거래가 조정제도가 첫 시행된 2018년 2월에는 기등재의약품 3619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 인하됐었다.

당초 인하대상은 3700품목이었는 데 실거래가 조사로 조정된 금액보다 이미 상한금액이 낮아진 88품목은 제외됐고, 조사기간 이후 양도양수된 7품목은 대상에 추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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