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모임과 환자단체가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일명 권대희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안 의원의 법률안은) 의의가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도 언론방송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증폭됐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방안이 2013년부터 논쟁이 돼 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계속 제안해 왔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촉발시킨 (故)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료사고의 진실과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김상희 의원이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이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 애당초 발각될 것을 우려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면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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