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정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관리 위해 협정서도 개정키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에 나선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회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약국 청구프로그램 Pharm IT3000은 단편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인해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성능저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약사회 측은 밝혔다.

이에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는 것.

더욱이 현재까지 사용해 온 프로그램 개발 툴(Delphi 2009)의 노후화로 오류수정과 새로운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에 놓였다.

이에 신규개발은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12월까지 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신규개발을 앞두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성능 최적화 ▲약국업무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의 기능 제공 ▲최신 운영체제(Windows 10),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 연동에 최적화 ▲기술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와 확장성 등을 개발 목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발을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등을 전제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자료 및 정보수집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7인의 프로그램 사용자를 프로그램 기획·자문·테스트를 위한 T/F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이번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과 맞물려 약정원과의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서’)' 내용을 바꾼다.

그동안 약사회는 Pharm IT300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운영 전반에 대해 협정을 맺고 약정원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약정원은 그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치중해 회원 편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0)이 당초 목적대로 회원권익 증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협정서에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조항의 주요 내용은 ▲ 약사회 감사 권한 근거 마련 ▲ 그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원 이사회 의결과 약사회 총회 승인이다.

한편, 이번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협정서 개정은 지난 14일 열린 약사회의 '제2차 지부장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약사회장의 의견을 반영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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