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옴'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할 대안을 모색하는 입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옴은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감염환자와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염되고 전염성이 강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옴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년 4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감염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옴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 여부를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3년 옴 질환에 한정해 발병 즉시 시설장이 관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시설들은 평판이 나빠져 입소자 혹은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발병 사실을 숨기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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