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퍼센트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중로, 김진표, 민홍표, 송기헌, 이동섭, 이상헌, 이용주, 제윤경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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