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이상징후 업체에 확인공문 발송

의약품공급자가 A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했지만, 실제는 같은 재단 내 B여성병원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공급내역 보고에 해당돼 약사법 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험당국은 이 같이 공급내역을 잘못 보고했는 지 여부를 의약품 공급자가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일제정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거래처 정보 확인 요청'을 안내했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거래처 정보('공급업체 정보관리' 란에 업체가 직접 등록한 정보) 확인이 필요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5월 13~17일 사이 해당 공문과 확인요청 리스트 우편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어 공문을 받은 공급업체는 해당 거래처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거래업체와 사업자번호, 요양기호, 요양기관 명칭 등이 다를 경우 '거래처정보 등록 및 수정안내'를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단, 실제 거래하는 업체정보가 맞으면 수정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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