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과 반영...14~31일까지

장세척제인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약가인하가 14일부로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당초 이들 약제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지난 8일부로 상한금액이 40% 이상 인하되는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법원에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단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효력정지일은 5월14일부터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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