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특허연구회는 6월 26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1차 교육을 실시한다.
회원들의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제약 특허 실무(허가특허연계제도 및 관련 사례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약사법과의 관례를 중심으로(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제약특허연구회는 6월 26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1차 교육을 실시한다.
회원들의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제약 특허 실무(허가특허연계제도 및 관련 사례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약사법과의 관례를 중심으로(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