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지도감독 밝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7월부터 의무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사실상 6개월간 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갖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업종.지역별 간담회 및 설명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18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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