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극 실장 분석..."하반기 수가보상 시범사업"

[DUR 사업의 성과와 과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을 통해 금기의약품 등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절감한 약품비가 최근 5년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당국은 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한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과 중증 알레르기 등 약물 이상반응 정보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계획이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DUR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DUR 점검 참여 현황=2010년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DUR 점검이 전국으로 확대된 후 DUR 점검 참여율은 2011년 1월 27.6%에서 2014년 96.2%로 급증했고, 이후 현재까지 약 96% 정도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정 실장은 "현재 대상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해 DUR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기관만이 간헐적으로 DUR 점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DUR 점검·정보제공 현황=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점검을 요청한 건수는 2014년 112,123만 건에서 2018년 139,334만 건에 이르렀다. 이중 금기 등 정보를 제공받은 건수는 2014년 6,397만 건에서 2018년 12,813만 건이며, 정보제공률은 2014년 5.7%에서 2018년 9.2%로 3.5%p 증가했다.

정 실장은 "2018년 점검요청 건수가 특히 많이 늘어난 건 입원·군장병 등에 대한 DUR 점검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며, 매년 정보제공률이 증가한 건 DUR 점검항목이 2014년 8항목에서 2018년 11항목으로, 같은 기간 점검품목이 194,616품목에서 400,486품목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했다.

부적절 의약품 사용 예방·약품비 절감 현황=DUR 정보제공에 대해 의·약사가 처방·조제 변경했거나 환자 치료를 위해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한 건수는 2014년 1,945 만 건, 2016년 2,264만 건, 2018년 3,093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감율은 매년 약 5%p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적절의약품 사용예방을 통해 절감된 약품비는 2014년 244억 원에서 2018년 552억 원으로 매년 전년대비 16~26% 이상 늘었다.

향후 개선과제=정 실장은 DUR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보완 과 기준 마련,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DUR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2016년 12월 의료법·약사법 개정으로 의·약사는 자신이 직접 처방,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동일 또는 금기성분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DUR 점검을 살펴보면 입원·비급여 진료에 대한 DUR 점검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고, 부적절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낮은 처방 변경률 등 불성실한 점검으로 DUR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DUR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을 두는 의·약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 실장은 따라서 DUR은 향후 실효성 확보를 더 확고히 하 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점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DUR 서비스는 전국 확대 실시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까지 주로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양적 점검 확대에 중점을 둔 제도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 약물 안전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이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의약단체와 국회 등에서 DUR의 질적 향상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현행 DUR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심사평가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내용은 DUR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 DUR 시스템 개선, 의·약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DUR에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점검기준에 의한 정보제공 과다, 처방 미변경 시 사유기재에 대한 편의성 미흡, 의·약사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도입, 환자의 개인 투약 이력 등 중요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 확인, 복잡한 동의절차에 대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과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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