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개정 추진...면허대여도 포함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이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1차 '경고' 처분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거부했을 때는 제재가 자격정지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규정은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불법리베이트 수수)를 한 경우' 두 가지를 나눠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수위를 1차 경고, 2차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으로 낮췄다.

또 해당 항목에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를 추가하고, 처분수위는 1차 경고, 2차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신설했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항목은 그대로 뒀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현 15일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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