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병원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이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 권고안은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정부위원회 운영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개선 등 크게 5가지였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에 맞춰 각각의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보건분야 관련 내용을 보면,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기재부에 이미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규제프리존법안 내 지역전략산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산업 제외,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완화 등 규정삭제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

또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을 포함할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안 내용이 모호해 파급효과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기재위) 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료관련 법령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경우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령 자법인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올해 5월 구성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한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대책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공동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국립중앙의료원장, 총괄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등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책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명화히 하고,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라는 권고와 관련해서는 인재근 의원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라고 했다. 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 검토와 관련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폐해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8월 중 사무장병원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대표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차기 위원(2019~2021년) 위촉 과정에서 대표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원을 구성 위촉하겠다고 했다. 김충환 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와 함께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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