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 "헌법위반과 부당성 구분 필요"

히트뉴스&약사공론, 헬스케어정책포럼
급여정지·약가인하 해외입법례 없을 것

최근 열린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주최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 근거를 두고 있는 이른바 '구남인순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구남인순법'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플로어 질의에서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면 비례성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 등 '급여정지법' 자체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위헌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고 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정례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위헌판단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삼권분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중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재량으로 만든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따지는 건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소지가 크다. 또 과잉입법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속박하는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등을 면밀히 볼 수 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경우 위헌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개정법률(신남인순법) 개정사유나 새로 나온 (윤종필 의원) 법안를 보면 (급여정지는) 환자의 기본권,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권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서 나왔다. 그만큼 부당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부당한 요소가 있다는 것과 위헌은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개정입법을 통해 부당소지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한국과 같이 리베이트 급여정지나 약가인하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입법례가 있느냐는 질의도 이날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우리가 급여정지나 약가인하 등을 리베이트 제재수단으로 두고 있는 건 약품비 상환제도로 실거래가상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상환제도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어서 유사입법례도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그동안 유사입법례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 없는 것 같다. 대신 미국의 경우 '킥백' 제도를 통해 어마어마한 과징금(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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