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불공정거래행위도

불법리베이트나 불골정거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련 고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부정하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 주가조작, 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법에서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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