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경협, 김영호, 박찬대, 서영교, 신창현, 윤소하,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기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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