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주제발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적어도 현행 법률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투아웃제'는 여전히 서슬퍼렇다.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과징금 포함)와 급여정지를 병행하는 신법에 대한 소급 근거가 없어서, 과거의 리베이트는 '행위시법'을 따른다.

강한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히트뉴스&약사공론 공동주최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 '리베이트 급여정지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아직도 투아웃제도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앞으로 10~15년은 더 지속될 수 있을 지 모른다"고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을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 시행된 법률인데 왜 과거의 그림자는 떼어낼 수 없을까.

강 변호사는 건강보험법령상의 리베이트 제제를 세대별로 구분해 이날 제시했다. 1세대 '약가인하(2009.8~2014.7)', 2세대 '급여정지(2014.7~2018.9)', 3세대 '약가인하&급여정지(2018~9~)'가 그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어 '투아웃제' 당시 급여정지 처분이 미치는 영향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했다. 열거하면 대학병원 처방코드 삭제 등에 따른 사실상의 시장퇴출, 제네릭 중심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가중된 효과(과징금 대체 적용 오리지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 의료계의 저조한 제네릭 신뢰도에 의한 복약전환의 어려움 등이다.

리베이트 제재 세대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와 논란도 소개했다. 정우선 2세대 '투아웃제'는 약가인하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단이 됐다. 그런데 '투아웃제'로 전환했더니 뜻하지 않은 비판이 제기됐다.

처방약 변경에 대한 환자들의 반발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 고가약 대체 시 보험재정 초과지출 가능성 등이 이유였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실제 남인순 의원은 3세대 규제가 된 개정입법안을 발의하면서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었다.

반면 건상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은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면제부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투아웃제'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강 변호사는 (행법법리상) 법률을 개정하는 건 구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더 발전된 법으로 봐야 한다는 '처분시법주의'와 구법 적용당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행위시법주의'가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시각 모두 일견 타당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투아웃제'의 경우 어떤 '신뢰이익'이 있었는 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거로는 3가지를 제시했다. 일단 '환자'의 급여정지에 대한 신뢰 부분은 구체적인 신뢰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약품공급자의 급여정지 처분 선호(병원과 관계상 회복 자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급여정지가 약가인하보다 고강도 제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는 걸 전제로, 급여정지를 선호하는 건 제약사의 개별적 사정에 따른 특수한 이익이고, 법률상 보편 타당한 보호가치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약품공급자가 과징급 대체를 선호할 가능성도 검토했다. 항구적 약가인하보다는 일회적 지출이 낫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를 '리베이트 제공회사의 행정청의 재량행사를 전제로 하는 과징금 대체 처분에 대한 신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또한 보호가치, 기속성 등의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고, 과징금 대체처분의 취지가 국민건강 보호라는 데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리베이트 급여정지가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적어도 '투아웃제'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강 변호사는 "구법의 신뢰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신법의 취지는 환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재산권 보호다. 신뢰이익이 없다면 소급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종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소급적용 관련 입법안에 대한 전향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별론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은 형사소송법(공소시효)이나 의료법(처분시효) 등과 달리 처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는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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