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주장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으로 급여정지된 제약회사 사건에 대해 이를 약가인하로 대체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소급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정책기획팀장은 2일 히트뉴스-약사공론 공동주최로 열린 제4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리베이트 급여정지 쟁점과 개선방안'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팀장은 "실질적으로 급여가 정지됐던 품목들은 제네릭이 다수 존재하는 약물들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나 불편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는 제약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을때 강화된 법률에 따른 소급적용은 논의조차 없었다"며 "제약회사들이 무리한 소송과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지금도 처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신뢰이익에 따른 소급적용을 말하지만 이 역시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라는 취지였다"며 "환자들의 선택권 문제를 내세워 범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다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법률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방안이 서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속기록까지 뒤져 떼쓰기 하는 행위를 제약사는 당장 그만둬야 하고 복지부와 사법부는 이에 대한 철퇴를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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