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패널토론에서 주장

리베이트 투아웃제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때 그 적용 시효제도를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혜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정혜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2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이 공동 주최한 ‘제4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행정제재처분에 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주로 금전 나부나 금전적 제제와 관련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 등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지 못 하도록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해서도 시효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다양한 법률적 상황을 고려해 리베이트 행정제재처분의 시효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법률적 상황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일부 개별 법률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리베이트의 위반사항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 기준의 기한이 있는 점 ▲당사자 중 하나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이다.

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환자의 기본권 보장, 적법한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 개정됐다”며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행정법상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 없이는 변경한 내용의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입법적 결단에 따라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행정제재처분에 시한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위반행위의 적발 시점에 따라 행정제재 가능 여부가 결정돼 법령 위반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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