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약사공론, 오늘 헬스케어정책포럼서 해법 모색

'新남인순'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舊남인순법' 적용시점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들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히트뉴스 취재결과 처분 대기중인 업체만 6~7곳에 달한다. 이유는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시쳇말로 꼬리가 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新남인순' 법안을 발의하면서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소급 근거를 마련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제됐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부칙'에 소급근거만을 신설하는 '원포인트' 법률안을 최근 다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2일) 오후 3시부터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이 공동 운영하는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에서도 3명의 법률전문가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이 논란을 법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합동법률사무소이지만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고 있는 김앤장의 강한철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급여정지와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다.

의료관련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도 판례와 다른 입법례 등을 토대로 '소급효' 보완입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 식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약사 겸 변리사인 법무법인 충정의 정혜림(중대약대) 변호사는 소급효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시효제도를 연계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은 이처럼 3명의 법률전문가들의 유사하면서도 보완적인 식견을 통해 '리베이트 급여정지'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 법률전문가과 함께 시민사회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동근 상근활동가, 환자단체를 대표한 암시민연대의 최성철 대표, 의료계를 대표한 대한병원협회의 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생산적인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 포럼은 리베이트 급여정지 사건의 첫 소송의 당사자가 돼 패널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와 동아에스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도 행사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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