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와 토파시티닙 경구제, 자가유래연골세포 등의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베믈리디정)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또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도 Tofacitinib 경구제(젤잔즈정)를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해 자가유래연골세포인 콘드론의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투여 연령 확대 및 투여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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