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초안에 모니터링 계획 등 반영

의약품 등재후 재평가와 약제군별 정기 해외약가 비교 상한금액 조정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겨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약품비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은 각각 정책별로 시행시기는 다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10일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과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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