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2016년 10월 이후 미이수자 반드시 받아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내달 12~13일 삼성역 섬유센터 컨퍼런스홀(2F)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마다 이수(16시간)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2016년 10월 11일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안전관리책임자는 2018년 10월 1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자들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중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자들의 개설 요구가 높았던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부작용의 분류와 기전 등 교육과정을 강화했으며, ▲안전관리책임자 표준 업무기준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소개 및 활용 과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 신청 희망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 회원가입 후 6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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