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누적 1921건
손효정 약사, '처방' 관련 문제 가장 많아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운영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보면 지난 달 31일까지 약국이 보고한 환자안전 사고 건수는 1485건이었다. 이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1만6483건의 9%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손효정 약사는 26일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주최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함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일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실수를 일컫는 '근접 오류'도 보고·공유돼야 약화 사고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손 약사는 이날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집계한 약국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과 약사회의 단체 보험을 통해 보고된 약화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보건의료환경에서 오류, 위반, 환자의 오남용, 고위적인 행위 등을 포함하는데 개복 수술을 할 때 절개와 같은 특정 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사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중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2017년 12월 설립돼, 지난해부터 운영규정이 신설되고 본부 공간과 인력 등 물리적인 환경이 구축됐다. 

약국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는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투약 스케쥴, 부정확한 약물 투여기관, 부정확한 용량 처방·투여, 사고성 약물과잉투여, 약물 이름 혼동, 약물 품질 문제, 약품 라벨 혼동, 투약 전 차단된 투약 오류, 허가사항에 명시된 약물-약물 또는 음식 간 상호작용 관련 과오가 꼽힌다.  

약사회에는 환자안전법 제정이후 그동안 총 1921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108건, 올해 1분기까지 346건 등이다. 지난해에는 104곳의 약국이 보고했는데 이중 처음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한 약국은 8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0건, 대구 229건, 경기 20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정 시도약사회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장려해 일부 지역은 보고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손 약사는 "전국적으로 고루 보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성별로는 남성 466명(44%), 여성 597명(56%)으로 여성이 12%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2세 미만 소아가 235건으로 전체 보고건수의 21%를, 65세 이상이 277건으로 25%를 각각 점유했다. 손 약사는 "노인과 소아의 의약품 안전 관리에 약국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보고된 안전사고 유형은 처방관련 문제가 921건(83%)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관련 33건(3%), 환자 관련 27건(2.4%), 조제 관련 4건(0.4%) 순이었다. 

처방 관련 문제 중에서도 처방 용량 과오가 502건(45%)을 차지했는데, 이는 ▲용량이나 빈도 과다(99건, 20%) ▲소아에 처방된 용량 오류(78건, 16%) ▲용량이 적거나 그 빈도가 불충분한 경우(58건, 12%)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처방 약물 선택 과오는 379건(34%)이었는데 ▲성분 또는 효능군 중복(142건, 37%) ▲처방 누락(49건, 13%) ▲부작용 발생 이력 누락(44건, 12%) ▲다른약물 처방(40건, 11%) 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약사들은 처방약 변경(447건, 40%), 처방용량 변경(372건, 34%), 처방기간 변경 (136건, 12%) 등의 조치를 취했다. 

처방용량이 잘못 처방된 사례는 ▲테놀민25ml가 50ml 코드로 처방됨 ▲암로디핀 5mg를 0.5정 복용하던 환자에게 암로디핀 2.5mg 정으로 처방이 돼 약사가 의사에게 연락 후 0.5정으로 수정 ▲메토트렉세이트정이 63일 연속으로 처방됐는데, 일주일에 4정씩 처방 변경을 요청 등이 있었다.

손 약사는 "메토트렉세이트(MTX)를 과용량 복용한 환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며 "관련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용법(휴약일)에 주의해 검토하고, 환자 과거 약력을 확인하며 용량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약물이 잘못 선택된 경우는 ▲당뇨약 대신 혈압약이 처방됨 ▲당뇨가 없는 환자에게 당뇨병 약 처방 ▲이뇨제를 처방했어야 하는 데 적응증 없는 약물 처방 ▲약물 변경 중 처방 오류 ▲유사 발음의 약물 처방 ▲약물간 명확한·잠재적 상호작용이 있는 처방 등이 소개됐다. 환자의 부작용 이력이 누락된 처방, 성분 또는 효능군 중복·금기 처방도 일부 있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가 병원에 신기능·간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병원에 이를 알린 후 처방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의 처방전이 발행되기도 했다.

손 약사는 "투약 전 정확한 환자 확인이 필요하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두 가지 이상 정보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본인이 다녀온 진료과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약사의 실수로 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복약을 잘못하는 경우도 환자안전사고로 보고됐다.

손 약사는 약사회가 신상신고한 회원을 대상으로 약화사고 발생 시 배상을 돕는 보험을 가입했다며, 본인부담금은 3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단체보험에 보고된 약화사고로는 ▲조제오류 254건(60%) ▲투약오류 40건(9%) ▲부작용 37건(9%) ▲일반의약품 19건(5%) 등이 있었다. 조제오류는 ▲약물선택 오류 62건(25%) ▲수량, 용량 오류 49건(19%) ▲함량선택 오류 27건(10%)이 주된 사고였고, 투약오류는 ▲환자확인 24건(60%) ▲복약지도 16건(40%) 등이 포함됐다. 

효능군에서는 ▲항응고제(와파린) ▲경구혈당강하제 ▲갑상선호르몬제로 인해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약사는 "유병률이 높아 처방 빈도가 많고, 오·투약 시 신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약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고가 이어질 뻔 한 실수(근접 오류)를 보고·공유하는 문화가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근접오류도 의약품 사용 과오에 포함되며, 근접오류 발생 횟수는 더 큰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약사회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보고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약국 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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