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급여정지 대체하는 신법 시행됐지만 소급적용 빠져
87품목 무더기 정지된 동아ST 사건, 어디까지 확대될지 미지수

폐기된 줄 알았던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그림자가 제약바이오업계에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려 87품목을 한꺼번에 급여정지 당한 동아ST가 소송 중에 있지만, 4~5개 업체가 더 있을거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수가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적용기간인 2014.7.2.~2018.9.27. 사이에 리베이트의 끝 또는 시작이 걸쳐질 경우의 판단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 업체가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데 리베이트 특성상 범행(?)이 상당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걸릴지 알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왜 이런 그림자를 남기게 됐을까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급여정지가 환자의 치료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시행초기부터 제기돼 남 의원은 2017년 12월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대체하는 입법안을 다시 발의해 작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당초 남 의원이 부칙에 넣었던 소급규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불거진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친 법안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나서 약가인하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입법안을 지난 19일에 제출했지만, 이미 피해기업이 생긴 마당이니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히트뉴스는 약사공론과 함께 다음달 2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하는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하고 ▲이동근 활동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성철 대표(암시민연대)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정혜림 변호사(충정) ▲김나경 교수(성신여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했다지만 무더기 급여정지가 불러올 파장을 심각히 고려해 해법을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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