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무 검토 중..."건정심 결정·제도 취지 모두 고려"

지난 27일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아고멜라틴)을 끝으로 '협상완료 조건부'로 등재된 약가협상생략약제 3개 성분에 대한 급여가 모두 개시했다. 남은 건 앞으로 협상생략제도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아고틴정 등 협상생략절차로 등재절차를 밟은 3개 성분약제가 모두 건보공단과 조기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지난 4일 조건부 등재일로부터 협상을 완료해 급여개시까지 걸린 기간은 알룬브릭 16일, 파슬로덱스 23일,  아고틴 24일 등이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지난 3일 회의에서 협상생략약제도 환자보호조치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뒤 의결절차를 밟는게 합당하다며, 첫 대면심사 대상이 된 3개 약제에 대해 '협상완료' 조건부 등재 결정을 내렸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지난 3일 회의에서 협상생략약제도 환자보호조치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뒤 의결절차를 밟는게 합당하다며, 첫 대면심사 대상이 된 3개 약제에 대해 '협상완료' 조건부 등재 결정을 내렸었다.

앞서 복지부는 협상생략약제도 환자보호 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완료한 다음에 의결절차를 밟는게 합당하다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0일 시한의 협상명령을 내렸고,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그동안 협상을 진행했었다.

3개 성분약제가 조건부 등재 후 최대 23일 이내 협상을 완료한 점을 감안하면 등재 후 예상청구금액 협상기간을 지금(60일)처럼 길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4월 등재를 기대하고 있는 환자들의 상황 등이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번 협상에 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봐야하지 일반화하는 건 맞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점을 경계했다.

KRPIA는 의견서에서 "약가협상생략약제는 협상 절차를 면제하고, 협상에 준하는 가격으로 조기 등재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제약사도 의약품 공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가중평균가 이하의 낮은 약가를 감내하면서 약가협상생략절차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보호 방안이 먼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를 지연시키는 건 환자의 접근성 향상과 재정절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건정심 결정에 반론을 제기했었다.

또 "현행 규정은 (협상생략약제에 대해) 30일 이내 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치고 이후 고시한 다음, 이 약제에 대해 30일 이내 건보공단에 협상을 명령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가협상 부속합의서는 규정에 의거해 우선 고시 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인데도 (사전협상을 거치도록 한) 이번 건정심의 의사결정은 현행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라 향후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 제도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이번 결정의 경우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협상생략약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환자와 제약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상 청구금액 설정, 부속합의절차 등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해당 약제의 보험등재가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었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장래에는 제도 취지와 현행 규정, 정책 신뢰도, 제약계 등의 수용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법령을 개정한 뒤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게 합당하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생략약제 등재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검토 중이다. 건정심 의결 취지와 협상생략 제도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자보호를 위해 내려졌다. 새로운 제도 운영방안은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며, 지속적인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상생략약제 등재절차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번처럼 건정심 대면의결 절차를 밟는 건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