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한금액 591원 확정

협상완료 조건부로 등재된 환인제약의 아고멜라틴 성분의 항우울제 아고틴정25mg도 27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아고틴정 급여 시행일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 결정에 따라 협상완료 조건부로 지난 4일 등재된 알룬브릭, 파슬로덱스, 아고틴정 3품목 모두 30일 이내 급여가 개시되게 됐다.

최초 멜라토닌계 주요 우울증치료제인 아고틴정은 세르비에가 벨덕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했다가 급여등재에 실패해 철수했던 걸 환인제약이 수입해 이름만 바꿔 재허가를 받은 신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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