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과장, ‘약무정책 동향’ 발표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도매와 판매대행조직(CSO)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맞춰 보는 고민은 있다. 양쪽을 맞춰 보면 도매상과 CSO의 윤곽은 얼추 볼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경제지출보고서의 최종 책임은 제약사에게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원칙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25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약무정채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과장은 “CSO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상황은 있지만 현재 국내 실정상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며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일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약사법 조항을 수정해서라도 CSO를 공급자로 넣도록 제약바이오협회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만원 벌금 정도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의료기기협회 등과 함께 학술대회 지원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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