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준 변호사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 주제로 발표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처방채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리베이트의 최신 판례를 근거로 ▲처방증가의 판촉목적 조건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건이 등이 논의됐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25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히트뉴스는 안 변호사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최근 리베이트 판례를 전한다.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25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 제약회사 S 영업사원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 B에게 총 10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골프용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S 영업사원이 골프용품을 제공한 이후에도 의사 B는 S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해 처방하지 않았고, 종래 처방해 오던 S 의약품의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S영업사원은 B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벌금 700만원에 1050만원의 추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자면, 단순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리베이트를 판단한다는 것. 그는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맡다보면 처방량과 상관관계를 찾기를 어려운 경우가가 대다수”라며 “법원에서 처방량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 다라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회사 A 영업사원은 의사 D에게는 총 1234만원을 현금을, 의사 E에게는 총 1486만원을 현금을 각각 제공했다.

A 영업사원의 죄는 1개로 봐야할까? 2개로 봐야할까? 법원의 판결은 반복적 교부에 다른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해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를 정리하자면, A 영업사원이 의사 D, E에게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한 리베이트 행위는 단일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

#제약회사는 대행업체와 시장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마케팅 용역체결을 체결했다.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과 지급금액을 특정해 알려주면 대행업체는 월 1회 해당 의사들에게 50-100문항 정도의 설문지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하고 설문지를 취합했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중 기타소득세 4.4%를 제외한 금원을 의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C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에 425만4200원을 추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금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원으로서 의사 C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영업사원은 의사C에게 대행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전달하고, 의사 C의 통장사본을 받아갔음”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논란이 있다"며 "의사가 정당하게 본인의 시간을 투여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까지 리베이트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현재도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금액의 상한선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소한 차이에 따라 기소 구간이 달라지고, 제약회사의 조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발표가 끝난 뒤 워크숍에 참석자들은 제품설명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한 참석자는 "제품설명회 자체가 제약사의 마케팅의 일환인데, 특정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품설명회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보고자료에 반드시 판매량 증대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적시해야 한다"며 '실제로 이런 문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검찰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품설명회 관련해 현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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