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영 교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제도 참여" 강조

"의약품 안전 분야에 있어 약사의 역할은 다양하면서도 중요하다."

"병원과 약국 약사는 자발적 부작용 신고로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을,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PV)는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보고와 안전성 모니터링, 학계/연구소는 약물 역학연구와 인과성 평가,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 기관은 약물사용평가와 의약품 위해평가를 통해 정책 근거를 만든다. 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약사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고 약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는 24일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가 주관한 산업(제약·유통 관리) 약사 대상 연수 교육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와 약사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시판된 의약품에 대한 각종 이상 사례·부작용을 자발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제도'의 참여를 당부했다. 약사들의 부작용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시판 전 임상시험'에 한계가 있어 발견되지 않았던 '드물지만 심각한 유해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도 1상에서 20~30명의 건강한 피험자와 2상과 3상에 각 100여명,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해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합병증·병용 약 없이 진행하며 소아·고령자 반응을 알 수 없고, 임상시험 계획으로만 진행, 짧은 투여 기간을 지적했다. 

특히 신 교수는 "임상의 궁극적인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의 비교가 이뤄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임상을 마치고 품목 허가가 이뤄지면 임상 데이터를 모으더라도 "1000명 중 1명, 10000명 중 1명에 생기는 부작용 탐지가 가능한 정도"라며 "약물 감시는 10만명 중 1명에게 생길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부작용을, 100만 명 중 1명에 생길 부작용을 감지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했다. 최근, 국가적 중요성이 강조되며 체계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추세다. 

신 교수는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95% 확률'로 파악하려면 부작용 발생률의 역수를 3배만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해반응 발생 확률이 1/10000(1만분의 1)이라면 3만명이 필요하다. 3000명만 대상으로 관찰하면  25.9% 밖에 확인할 수 없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 이상반응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부 상이했는데 용어 통합 과정을 거쳤고 부작용 - 이상사례 - 약물 이상반응의 개념은 확립됐다.

부작용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정상적인 처방, 조제, 투약 후 발생하는 모든 의도치 않은 효과"를 뜻한다. 이상사례는 "약물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치도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다. 인과성 평가를 하면 약물과 이상반응이 관계가 있다고 규명될 경우가 해당한다. 이 밖에 기저질환과 병용효과가 아닌 약 자체에 의한 것이라면 이상 반응으로 지칭된다. 정상적인 처방, 조제, 투약 후 발생한 모든 의도치 않은 효과를 말한다.

현재 국내 시판된 의약품에 대한 이상 사례(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웹 사이트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관리원은 수집된 이상사례를 분석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3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도 일반인, 의약전문가의 안전성정보 보고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제약사(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 안전관리 책임자, 도매상,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을 알게 된 날 15일 이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중대함의 기준은 약을 먹고 입원한 경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 것을 지칭한다. 수출한 품목이 외국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동일하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신 교수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언급했다. 이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사와 약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며 "제약사가 약을 잘못 만든 것도 아니며 약이라는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이 피해를 국가가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했다. 

예산은 제약사가 매출의 일부를 납부해 마련되고 있다. 신 교수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일부 약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도 과실이 없는데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국가에 청구를 해 피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부작용 보고자료가 모이면 국가기관은 무엇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약사도 있다고 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실마리 정보'를 찾는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

실마리 정보는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나 그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어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다. 실마리 정보 보고 현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조치를 결정한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 입증된다면 실마리정보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일차적이며, 허가사항에 주의사항을 강조하거나 DUR 시스템을 통해 금기사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성 속보·서한을 발표하며 최후에 '시판중지' 처분을 내린다. 신 교수는 "시판 중지는 있어선 안되는 불행한 사안이라는 반증"으로 비유했다.

한편, 신 교수는 "많은 약사들이 약물 부작용 보고에 참여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라며 "제약사의 시판 전 임상시험 부작용,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자는 모두 약사님들로 지정돼있다. 이들이 본인 회사의 품목에 책임을 다해 부작용을 신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자들이 능동적으로 약물 감시를 진행해 위기를 관리하게 된다. 필연적인 부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신 교수는 "병원과 약국 약사들은 환자의 부작용 보고를 활발히 할 경우 약사회 측에서 표창을 준다. 근무 약사 당시,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노트에 부작용 사안을 꼼꼼히 기록하던 약국장님이 떠오른다"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부작용을 알 수 있게 양적·질적인 부작용 보고에 노력을 기울인 일부 약사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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