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의료기관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소장 승인없이 임의로 폐지하지 못하고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원인규명과 환자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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