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 건기식 - 의약품 간 경계… 각 특성에 맞는 규제 필요
"사후 모니터링 필요한 제품,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자, 대한약사회가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국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사용 인식 왜곡하는 건기식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제1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 오남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이 식품·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헌법재판소 역시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 건기식, 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없이 산업 활성화만 판단해 펼치는 규제완화 정책은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건강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지양돼야 한다"며 "독일 등 EU에서는 건강정보 표시와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건강기능성 식품 소비가 약국 중심으로 처방 또는 영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건강식품과 의약품의 소비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절한 소비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작은 돈벌이보다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산업 성장의 해법을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찾기보다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과학적 평가 및 검증, 안전성 입증을 배경으로 차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둬야한다"고 요구했다.

오히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해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9건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가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5월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패혈증 사망 사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마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2분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안전한 사용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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