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2.~2018.9.27 기간 내 리베이트 포함여부 관건
복지부 지침, 14.7 이전만 규정...18.9.28 이후는 없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 대상 산정기간의 함정 때문에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급여정지 처분을 받는 회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규정한 개정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기간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이다.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28일부터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해당기간 내 리베이트 적발로 구법 적용을 받은 업체는 87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동아ST를 비롯해 4~5개 정도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적발된 리베이트의 시작과 종료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최초 약가인하 처분을 명시했으나 이후 급여정지 및 제외 처분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 처분이 환자의 약물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작년부터 개정·시행된 상황이다.

다만, 2017년 7월 개정된 복지부의 세부운영지침은 약가인하에서 급여정지로 넘어간 시점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히 내리고 있다.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리베이트 종료 시점이 급여정지 처분이 가능한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 사이에 포함됐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 리베이트의 시작은 2014년 7월 2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종료 시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바티스의 경우 43개 품목에 대해 약 26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리베이트 종료시점이 급여정지 처분 시행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7년 5월 24일에 요양급여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급여정지 처분기간에 포함된 종료시점이 ‘전체 위반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구체적인 해석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2018년 9월 28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리베이트 건은 해석 자체가 아예 없다. 최근에도 다수의 회사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검찰조사 등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우에는 리베이트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에대한 지침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통상 지금까지의 기소사례를 보면 수년에 걸친 리베이트 건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소급적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지 않는 한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히트뉴스도 약사공론과 공동으로 5월 2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헬스케어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발제는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가 맡고 시민단체,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소송에 참여한 바 있는 한 변호사는 “적발된 리베이트 건이 통상 여러 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된 급여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생겨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소급입법이 빠진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