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소급입법 채택 가능할까

환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 반성적으로 신속히 법률 재개정 절차를 밟아 폐기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완전 폐기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이 '투아웃제' 폐기 소급 입법안을 발의해 신속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고 급여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투아웃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첫 적용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사가 아닌 제3자인 환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남 의원은 2017년 12월 제재를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공감을 얻어 3개월만인 지난해 2월 본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당초 남 의원이 개정안 부칙에 넣었던 소급규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2014년 7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제공된 불법리베이트 연루 약제에 대해서는 '투아웃제'가 여전히 적용돼 국회가 반성적으로 신속 개정한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윤 의원이 이번에 다시 부칙에 소급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리고 환자들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남 의원의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당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이견없이 받아들였었다. 법안소위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당시 "남 의원님 안에서는 리베이트 조항을 위반한 약제로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의약품공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도 2014년 7월 건보법 개정이후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의 재개정안과 당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환자의 선택권 등'과 제약사의 '신뢰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칙이 특정회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암암리에 있었다. 부칙 삭제가 심사과정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건 그런 분위기에 공감한 영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정을 다시 신설하자고 하는 입법안이 심사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나왔어도 국회 상황은 어둡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초 남 의원의 개정입법의 취지와 당시 법률안에 소급규정이 있었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식논리로 재논의를 기권하는 게 합당한지는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소급근거를 마련하는 게 당시에는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개연성이 있어 보였다고 해도 현재는 벌써 5~6개 업체가 '투아웃제' 적용을 받을 처지에 있고, 건건이 환자 등 선의의 피해문제가 반복되면서 동시에 당사자간 소송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점도 충분히 감안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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