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투아웃제'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해 폐지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근거가 없어서 '투아웃제' 시행기간 동안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약제는 여전히 '투아웃제'를 적용받게 돼 신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급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2)은 불법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양급여 정지처분은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며,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들이 약을 교체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을 교체하지 않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정지처분의 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약가인하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은 부칙(제2조)에 개정 법률 시행 후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칙(제2조)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 박명재, 박인숙, 성일종, 원유철, 이명수, 이종명, 임이자, 정우택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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