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업체명?진행여부 등...환자 알권리 보호 충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명, 제약사명, 협상진행여부’ 3개 항목이다.

공단 측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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